무주택근로자 전월세 소득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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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 전월세 소득공제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8.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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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무주택근로자에게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주거 비용으로 인정하는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주택 전월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월세 비용 및 전세보증금을 소득세법 상의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동료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31일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무주택 세입자의 월세금액의 50% 1세대당 연간 6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의 50%에 대해 같은 내용의 공제를 받는다.

이 의원안과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비교해보면, 정부안은 연간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이 의원안 600만원)이어서 혜택이 제한적이다.

또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도록 하는 등 월세와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 이용섭 의원안과 정부 세제개편안(8.25) 비교.
ⓒ 데일리중앙
이 의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이 의원안은 모든 무주택세대주)에 한정할 경우 이들은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만 600만원 한도로 전월세 소득 공제하면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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