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상생' 좋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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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상생' 좋아하네
  • 송재영 기자
  • 승인 2009.09.0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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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장

▲ 송재영 본부장.
ⓒ 데일리중앙
최근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다.

중소상공인들은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형 수퍼마켓의 횡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 25일 'SSM 사업조정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했지만 중소상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내용이 책임회피와 떠넘기기로 일관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미 입점한 SSM의 경우, 사업조정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 SSM 규제를 원천적으로 막는가 하면, 일시정지권고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SSM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편협하게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다.

제32조 제1항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의 법률적 해석은 기 입점한 매장에 의해 이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인수'라는 것은 기 입점해 영업하고 있는 매장의 소유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 기 입점하는 경우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편법적 사업개시가 된 업장의 경우 권고 사항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재차 사업일시 정지를 내리고 불응 시 본 심사에서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는 공식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은 'SSM 사업조정시행지침'을 통해 '부산 용호동 하나로마트와 주변 전통시장의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업조정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과정으로 법에 의한 강제적 해결보다는 자율조정이 중요"하다며 용호동 하나라마트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언론에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부산시당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지난 9월 2일, 중소기업청이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주장하는 부산 용호동 하나로마트 주변의 용호시장과 인근 골목시장의 상인들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중소기업청의 홍보와는 전혀 달랐다.

하나로마트 주변 상인들은 농협하나로마트가 개점함으로써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이 89.9%에 이르렀고, 하나로마트 입점 당시, 용호시장 인근 상인 사이의 '상생협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83.2%, '상생협약이 대형마트의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8%나 나왔다.

결국 하나로마트 인근 상인들은 상생협약의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생협약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상생협약'이 중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의 일방적인 고통을 전제로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서는 중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용호동 하나로마트와 인근 상인들의 상생협약을 마치 '모범답안'처럼 홍보하는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는 SSM 사업조정신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막고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SSM 허가제'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다.

민주노동당과 전국의 상인조직들은 이번 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맞춰 상임위 항의 방문, 전국 상인대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고 위 법 개정에 소극적인 정당은 생존에 벼랑 끝에 처해있는 600만 상인들에 의해 분명한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

송재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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