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500여명, KT 상대 제대혈 소송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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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500여명, KT 상대 제대혈 소송 사실상 패소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9.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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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명의 산모들이 KT 등을 상대로 낸 제대혈(탯줄혈액)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박아무개씨 등 산모 534명이 KT와 KT바이오시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일 "KT바이오시스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200만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KT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또 배상 책임이 인정된 KT바이오시스는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KT바이오시스가 사용한 로고에 'KT'가 포함됐던 점이나 직원 명함, 안내자료에 KT그룹의 광고 슬로건이 기재됐던 점, 제대혈 보관비용을 KT에 대한 전화 요금에 분납할 수 있었던 점만으로는 KT바이오시스가 KT의 명의를 사용했거나 KT가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KT바이오시스가 제대혈 보관사업을 KT가 직접 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속여 다른 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제대혈 보관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3년 3월~2005년 5월 KT의 사내 벤처기업으로 설립된 KT바이오시스와 15~20년 간 135만~140만원에 제대혈 보관 계약을 체결했으나, KT바이오시스가 2005년 9월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등 실질적인 폐업 상태가 되면서 제대혈 관리가 어렵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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