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 식육판매업소 위생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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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 식육판매업소 위생 위반 무더기 적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9.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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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재래시장 및 주택가 마트 식육판매업소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식육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급 허위표시, 무표시 식육 보관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는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88개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 35개소를 적발하고 한우 둔갑 판매가 의심되는 식육에 대해서는 수거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생 점검 결과 유통 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5건, 등급 허위표시 2건, 무표시 식육 보관 1건, 용기 표기사항 위반 7건, 보관기준 위반 2건이 적발됐다.

그밖에 식육거래대장 미작성 3건, 자체위생관리 미운용 4건,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5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기타 영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 7건으로 총 35개 업소에서 40건의 위반 사항이 발각됐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릴 예정이며 유통 기한 경과제품 30건 159.35Kg은 현장에서 압류· 폐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 둔갑 판매가 의심되어 수거한 식육 43건은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이며,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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