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수자원공사-유족 보상 합의... 1인당 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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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수자원공사-유족 보상 합의... 1인당 5억원 지급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9.1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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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발생한 임진강 참사의 장례·보상 협상이 타결돼 사망자 1인당 5억원 가량의 장례비 및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족 쪽은 10일 오전 11시40분부터 2차 협상을 벌여 12시간 만인 이날 밤 늦게 의견 접근을 이뤄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장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례 비용과 특별위로금 등을 포함해 1인당 5억원 가량 받게 된다.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은 장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족들에게 1억원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양쪽의 합의에 따라 유족들은 11일 오전 10시께 시신이 안치된 연천의료원을 출발해 낮 12시께 동국대 일산병원에 도착해 합동 빈소를 차리기로 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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