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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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발의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9.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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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결정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해... 현실적인 여러 문제 해결 기대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판결유형 가운데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헌재법 제45조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의 두 가지 결정 형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헌재가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다양한 변형결정을 하고 있어 사실상 위법적인 상태가 20년 이상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입법상의 미비 내지는 관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단순합헌결정 또는 위헌결정만을 내리게 되면 ▲위헌 법률의 해석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면 합헌일 수 있는 경우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되어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무효로 할 수 없는 경우 ▲법조문의 일부만이 위헌인 경우 등에도 소급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입법기관의 입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균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수 년씩 공백 기간이 생겨 사법기능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박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일부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등의 변형결정을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고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더라도 법률을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주체는 일반법원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과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국회의원 13인(구상찬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김창수 나성린 문국현 심대평 이명수 이재선 이혜훈 정의화 한선교)이 동의 서명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위헌법률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과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그 소급무효를 제한하기 위한 변형결정 형식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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