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한탕주의식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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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한탕주의식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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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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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와이어)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추석절을 앞두고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차원에서 9월 10일부터 10월 2일(23일간)까지 어느 때 보다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원산지단속공무원(199명)과 원산지국민감시단원(300명)으로 구성된 총 499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에 집중 투입할 예정임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쇠고기·굴비·인삼 등 20개의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추석절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임

제수용품으로는 최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쇠고기를 비롯하여 조기(굴비)·돼지고기·닭고기·곶감·한과·옥돔·견과류·호두·팥·갈치·조개류 등 지역특산품 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 위험이 높은 12개 품목임

선물용품으로는 완구·신발(제화포함)·인삼·의류·한약재·건강기능식품·화장품·핸드백 등 시중유통과정에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10개 품목임

관세청은 백화점·대형할인마트·특산물 집하산지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하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광고·공급하는 수입업체와 중간 유통업체도 특별단속대상에 포함하여 원산지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임

이를 위해 관세청 통관자료와 국세청 세적(稅籍)자료를 연계하여 수입단계부터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판매단계까지 강도 높은 거래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됨

이와 함께, 수입 쇠고기의 경우 관세법 개정으로 금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유통이력관리제도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수입 쇠고기의 유통단계별 이력신고여부 및 원산지 규정 위반여부도 함께 단속한다고 밝힘

금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을 병과하는 등 엄격히 제재할 것임을 예고함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대목을 이용하여 일부 상인들이 한탕주의식 부당이득을 노려, 값싸게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팔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힘

한편, 금번에 특별단속반에 편성되는 원산지국민감시단은 금년 7월 1일 발족된 이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하여 세관의 원산지 단속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으며, 금번 특별단속에서도 그동안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내다 봄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3천만원) 지급

보도자료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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