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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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9.16 02: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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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견 조율 실패... 민주당, 한나라당에 날치기 상정 사과 요구

▲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1일 오후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임위 기습 상정 뒤 국회 정론관에 들러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5일 "내일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는다"며 "청문회 전에 상임위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정하고 자료 요청도 해야 하는데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양당 간사 간, 수석 부대표 간에 의견 조율을 했는데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거부해서 (인사청문회를)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 파행을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 7월 1일 한나라당 간사인 조 의원이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사회권을 박탈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이 발단이다. 이후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치해 왔다.

▲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 데일리중앙
최근 김재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환노위원장의 사회권을 불법으로 빼앗아 비정규직법을 기습 상정한 데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당 간사는 1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개최 방안을 놓고 의견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진통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처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으로 낙인찍일 수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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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야 2009-09-16 04:22:04
인사청문회는 물건너 간거같다.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라.
그수밖에 없다. 이 나라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어쩌자고 이 모양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