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사들, 보수 인상에서도 특권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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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사들, 보수 인상에서도 특권 누린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9.2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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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과 달리 인상분 소급해서 매년 챙겨... 박선영 의원, 문제점 지적

검사들은 보수 인상에 있어서도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검사들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보수 인상분을 해마다 소급해서 챙겨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자유선진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결산 전체회의에서 "검사들이 다른 국가공무원 보수와 달리 매년 연도 중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일을 1월 1일로 소급해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회예산처의 연도별 소급 적용한 보수 인상분에 대한 지출총액내역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소급적용 지출 총액은 현재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수작업으로 자료를 산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자료 제출 거부의 표면적인 이유다.

법무부의 이러한 이유는 실제로 기술적인 곤란보다는 국회의 심의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무부의 검사 보수의 소급 인상은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정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시행령 개정 사항을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아 국회가 심의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상 확정 예산의 수정 절차는 추경뿐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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