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87% 강제 입원...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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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87% 강제 입원... 인권침해 심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9.22 1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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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만3000여 명 사실상 수용... 심재철 의원, 제도 개선 요구

▲ 2007년 정신보건기관 입원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자료=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데일리중앙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비율이 8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사진·안양 동안을)은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자의입원'이 87%를 넘는다"고 밝혔다.

2008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환자 7만516명 가운데 자의입원 환자는 6841명(9,7%)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89.4%를 차지했고, 기타 입원이 0.9%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가 5만1028으로 72.4%, 시장·군수·구청장인 환자가 1만1961명으로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1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답한 환자가 464명(23.4%)이었다. 이 가운데 168명은 보호자 동행도 없이 강제 입원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보호자 부재 시 동행자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입소 시설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제 입원 시 보호자 동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정신과의원과 (민간)병원의 정신과의 경우 입소 시설의 후송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심각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입원에 대한 동의 여부(N=1984). (단위 : 명, %)
ⓒ 데일리중앙
심 의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반드시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 필요성 인정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가 입원 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신속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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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13호 2009-09-22 21:08:49
어떻게 가족을 저렇게 내다버린다냐
저러고도 어디 가서 폼잡고 사람행세 하고 다니지
인간 쓰레기들이구만. 자기 식구를 정신병이라고 해서
강제로 시설에 입원시키다니 정말 삭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