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7만여 세대 2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의 고의성 부도나 일방적 잘못에 의해 재산권과 주거권을 잃은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는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임대주택법이 그 취지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이와 연관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에도 국토해양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울산 북구에 있는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에 사는 3152세대 1만2000여 임차인들이 길거리로 내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 전환이 예정돼 있을 경우 경매시도 중단 및 새로운 관리규정 제정 시행 ▲고의성 부도를 내고 해외로 잠적한 임대사업자의 신병 확보 ▲파산 업무의 신속한 마무리 등을 요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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