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헌재 결정으로 어떤 내용으로든 집시법 개정이 필요해졌다"며 법 개정에 적극성을 보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해 12월 9일 야간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집회 신고는 권력기관인 경찰서가 아닌 행정기관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했다. 또 야간 집회 신고의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질서유지인을 정한 뒤 그 성명·주소·연락처가 적힌 서류를 제출할 것을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간 집회 시 질서유지인을 두게 하여 필요한 질서는 유지하면서도 허가제는 폐지하는 내용인 셈이다.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는 총 10개의 집시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가운데 이정희, 천정배, 강창일 의원 법안은 공통적으로 야간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이 3개 법안은 집회의 자유 침해 성격의 현행 규정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행안위에는 마스크 착용 금지와 시위 현장에서 각목 등의 소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안 등도 올라와 있다. 대부분 집회의 자유보다는 경찰의 자의권을 대폭 강화하고 집시법 위반에 대한 형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저와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막아온 집시법을 개선해 내고 개악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