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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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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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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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교직사회가 교장 업무추진비 논란으로 교육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며,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처방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항목을 살펴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등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이를 경조사비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학교운영과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를 말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2009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참조하도록 되어있는 바, 올해 6월 동 규칙에 대한 해설집을 살펴보면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 가능대상은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학교 교직원의 경조사비를 학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동 규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경조비 집행에 대해 공적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용도의 경조비만을 금지한다고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통해 관내 학교로 안내해 왔고, 학교장 업무추진비 논란이 일어나자 금년 8월에서야 경조비 지급범위 및 지급대상자를 관내 학교로 통지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교육행정당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총은 이번 논란을 통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교과부 등 교육행정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명확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에 알리고, 학교장도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도자료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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