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낙찰자 선정 과정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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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 낙찰자 선정 과정 '복마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9.25 16: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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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낙찰제 전면 쇄신 촉구... 최저가낙찰자 선정도 나눠먹기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과는 거리가 먼 여전히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낙찰제도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펴낸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찰제'로 알려져 있는 적격심사 낙찰제도뿐만 아니라 최저가 낙찰제도까지도 나눠먹기식 운찰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턴키발주 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이 ▲발주기관 업무 축소 ▲예산 절감 ▲품질 확보 및 건설산업 선진화 등 낙찰제도가 추구하는 다양한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평가 결과,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은 공공성, 투명성 및 경제성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8년도에 발생한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 규모는 29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가격 경쟁을 유도해 턴키 및 대안발주 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청들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여 높은 낙찰률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턴키 심사의 기술가중치를 높임에 따라 발주공사의 평균 낙찰률을 91.3%로 높였다. 철도시설공단의 85%와 비교해 매우 높은 이러한 낙찰 방식으로 2008년도에 1381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도로공사는 설계 기준이 명확하며, 시공 실적이 많은 고속도로건설사업의 대안심사 설계가중치를 70%까지 높여 낙찰률을 93.33%까지 상승시켰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의 낙찰률과 비교 시 2008년도에 484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낙찰자 선정 기준 객관화 ▲발주청의 낙찰자 심사 권한 및 책임 강화 ▲발주청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예정처는 마지막으로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는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 성과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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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장미 2009-09-26 04:01:26
참 문제 많은 나라다.
이런 나라 태언난게 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