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안지켜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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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안지켜도 그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9.30 22: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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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건설사의 60%가 규정 위반... 노동부, 실태파악도 못하고 '뒷북'

건설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00대 건설사의 60%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더욱이 국내 굴지의 10대 건설사는 하나 같이 이러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김재윤 의원(사진)은 30일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각각 제출받은 '건설사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해보니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2009년 5월 현재 100대 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 2311곳 가운데 300곳이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가 실제로는 선임되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요원인데 건설 시공기술자와 겸직하게 하거나 아예 선임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건설재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안전의 주무 부서인 노동부가 건설사에 만연한 안전관리자 불법 선임 실태를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노동부에 겸직 안전관리자 실태 파악 여부를 묻자 "'겸직으로 신고된 안전관리자는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답하는 직무태만이 불법을 만연시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노동부가 안전관리자 불법 선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 이중등록(겸직) 현황(2009년 5월 기준, 겸직률 상위 35곳). (자료=노동부)
ⓒ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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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2009-10-01 16:22:04
겸직한 건설 현장들은 모두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조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잘못될 수 밖에 없음..
겸직했으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현장 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