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의 통신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자료 제공 건수 지난해 대비 모두 증가했다.
수사기관, 인터넷 감청 통해 사생활 엿보기 급증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감청이 31.8% 늘었고,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와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가 각각 23.3%와 21.6% 증가했다.
유선 전화의 감청 건수는 2005년 이후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인터넷 등에 대한 감청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패킷 감청'은 인터넷 전자우편은 물론 웹서핑 등 대상자가 쓰는 인터넷 이용 내용을 원격으로 똑같이 엿볼 수 있는 첨단 감청 기술이다. 범죄 피의자 개인에만 해당되지 않고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나 가족들의 인터넷 사용 내용도 모두 감청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저인망식 감청은 헌법상 통신비밀의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률에 따라 수사 목적의 감청을 허용하더라도 감청은 최후의 수단이며 최소한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
국정원의 저인망식 감청 논란... 법적 통제장치 마련 절실
조영택 의원은 "더욱 무서운 것은 자기 검열이다. 인터넷 감청 사건이 공개되면서 선량한 네티즌들은 글쓰기를 두려워하고 결국 입을 닫아버릴 것"이라며 "그럴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가장 참여촉진적인 매체' 인터넷은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공간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통신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견줘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눈에 띄게 많은 것도 특이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통신감청은 799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0만2484건인데 비해 통신자료 제공은 28만1221건이다.
이는 현행법상 통신자료는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제공받을 수 있어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이 이를 남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수사관서장의 내부 결재만으로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등)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지적이 높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영장을 통해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택 의원,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제출
조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등한 수준으로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도 인권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 개인이 단지 아는 사람과 인터넷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 권한이 대폭 강화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이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사생활이 다 들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네.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이거지
참으로 기분 묘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