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수당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
상태바
공무원에게 수당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10.05 16:17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 가족수당 등 137억원 부당 수령... 행안부, 전액환수조치

#1. 공무원 ㅅ씨는 모시고 있던 부친이 사망해 부양가족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속이고 사망한 아버지 몫으로 가족수당을 챙겼다.

#2. 또 경기도의 한 지방공무원은 자녀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둬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수당을 받아왔다.  

이처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최근 5년 간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에게 수당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속설이 입증된 셈이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사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5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3개 기관 공무원 5176명이 35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당을 타갔다.

특히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부정한 수법으로 수당을 챙긴 사례가 압도적으로(최대 1000배) 많아 충격을 더했다. 1059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각종 수당을 불법으로 갖다 제 용돈처럼 썼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에서 2만3944명의 공무원이 101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해갔다. 전남(3501명)과 경남(3255명), 충남(2968명)이 수당 부정 수령을 놓고 자웅을 겨뤘다.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중 지급하는 등 부당지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공납금 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또한 가족관계 변동, 취학 사항 변동 등이 있어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타가는 등 부당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유 의원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수당 부당수령이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의 환수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징계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부당수령한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을 전액 환수조치했고, 징계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삿갓 2009-10-06 02:44:49

김삿갓 2009-10-06 02:44:48

고소미 2009-10-05 21:55:02
못하는게 없네.
큰 머리는 안돌아가도
잔 머리는 정말 잘 돌아간다니까.
저런 자를
그냥 환수조치 하고 만단 말인가.
생각대로 할거면 모조리 아오지 탄광에 보내도 시원찮을 인간들인데
공무원 팔자가 상팔자네.
도둑질 하다 걸려도 원상복구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으니. 저런 종자들은 또 도둑질 한다니까.
못된 짓은 타고 난 인간들이니까.

할리우드 2009-10-05 18:19:42
완전히 개차반이군. 개판 5분전이라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