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의원, 이동통신사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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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의원, 이동통신사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해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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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촉진비의 상한을 정해 과당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는 판매촉진비를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촉진비는 2001년 2조3069억원이던 것이 2008년 5조8895억원으로 7년 새 155% 증가했다.

조 의원은 "고시 규정에 따라 마케팅 비용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가 과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소비자 요금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4월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방통위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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