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있으나 마나'...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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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있으나 마나'...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10.15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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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31개 지자체 중 법정 비율 맞춘 곳은 4곳... 산하기관은 더 심각

▲ 국회 행안위 민주당 김충조 의원.
ⓒ 데일리중앙
경기도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산하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충조 의원 등은 "경기도가 법이 정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을 뽑을 때 장애인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는 곳은 경기도청과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도청·수원시·안산시·구리시·여주군 등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7개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 평균 2.5%... 안산시가 3.6%로 가장 높아

특히, 화성시·파주시·김포시·광주시·양평군·과천시 등은 1%대의 장애인 고용율을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경기도(3.0%)와 수원시(3.1%), 안산시(3.6%), 구리시(3.5%), 여주군(3.3%)은 법정 의무고용 비율을 지켜 대조를 이뤘다. 2009년 6월 30일 현재 경기도 전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2.5%로 집계됐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경기영어마을·안산테크노파크·용인시축구센터·하남도시개발공사·양평지방공사·포천시시설관리공단 등은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들 산하기관에는 장애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관광공사, 장애인 한 명도 안뽑아... 김문수 지사 "개선하겠다"

▲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2007~2009년 6월). (단위 : 명, %, 자료 정리=김충조 의원실)
ⓒ 데일리중앙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목적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흥식 경기도 홍보기획관도 이날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라며 "현재 2.5%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조만간 3%대에 올라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최근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11개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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