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관련 전교조간부 기소발표에 대한 전교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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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관련 전교조간부 기소발표에 대한 전교조 입장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10.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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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대검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 86명을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이 적용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인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은 교사시국선언이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규정하였다.

오늘 검찰의 발표는 지방검찰별로 이미 수사가 완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간 검찰이 보여준 사무실 압수수색과 전교조 간부의 이메일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의 열정적인 수사의지와 활동에 비하면 이미 교과부가 고발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 외에 별다른 의미를 보여주지 못한다. 결국 검찰의 각종 압수수색은 시국선언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전교조를 압박하고, 별건수사를 시도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사시국선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인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여부를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가릴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에 의해 그동안 수없이 진행되어온 시국선언을 이번에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일례로 신임 정운찬 국무총리도 2000년 서울대 교수 시절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일동 명의의 교수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의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면 교사시국선언 역시 불법이 아니다. 또한 당시의 시국선언이 불법이라면 검찰은 당시 직무를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법의 적용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는 것은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다.

최근 검찰은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또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잘못된 법적용으로 호된 비판을 받은바 있다. 지난주에는 법무부 장관마저 나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을 한바 있다.

오늘 전교조 간부 86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가뜩이나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 될 것이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보도자료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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