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4 분기 공직기강 감찰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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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4 분기 공직기강 감찰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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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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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와이어)
경기도는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흔들림 없는 행정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감찰기간 중 11건을 적발하였는데, 사업비 집행 부적정, 근무지 무단이탈, 재난안전대비 부적정 등 관련 공무원 41명(경징계 7, 훈계 34명)을 문책하고 72백만원을 추징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문책 공무원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징계토록 하였으며, 동일 비위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공공기관 및 시·군에 이러한 사례를 전파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위탁사업자 선정 부당 (??시) - 경징계 1명, 훈계 2명

??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위탁사업자 모집공고시‘공방거리 판매장 운영자’를 특정업체인 (사)??연합회로 명시하여 입찰 공고하였고, (사)??연합회의 등기부증명서(58백만원)와 사업계획서(200백만원)의 자산 현황이 상이한 사실을 알고도 심의토록 하여 탈락하여야 할 同연합회가 선정되는 결과 초래, 또한 사업계획서에 소요예산 300백만원(보조금 50%, 자부담 등 50%)으로 평가서류를 제출하여 심의 받은 후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 제출

영상문화단지내 전면부상가 재산관리 부당 (??시) - 경징계 2명, 훈계 4명

(주)??의 판타스틱스튜디오 전면부상가 건축물의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산정시 공유재산 조례에 따른 사용료율 50/1,000를 적용하지 않고 유원지 조성 조례 25/1,000를 적용하여 그 결과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同 업체가 부대시설을 사용승인 받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을 알고도 사용허가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 집행부적정 등 (??시) - 경징계 1명, 훈계 2명

??공사로부터 ??어린이도서관 지원비 956백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금고로 납입받고도 ??시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비 집행, 도서관 내부시설물(가구, 정보화시스템, 도서) 지원비를 협약(토지공사 부담 / 시에서 시설물 설치)내용 대로 집행하지 않고 영어교실가구 제작, 도서관 개관 초청장 인쇄료 등으로 집행, 또한 도서관 가구 구입시 특정 규격 등을 지정하고 구매금액을 1억 원 미만 3건으로 나누어 구매하여 특정업체의 가구 등을 구입

수산물 직판장 공유재산 업무처리 부적정 (??시) - 훈계 2명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어항 지정권자인 “경기도” 소유 토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산물직판장 설치’시행 협의서를 道 ??과로부터 비지정권자가 시행안 어항개발사업은 준공과 동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조건으로 허가하였는데도 ‘08. 8. 20. 수산물직판장 등 소유권을 “??시”로 등기하였으며, 수산물직판장 사용료 산정시 부지면적을 산출기준의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바닥면적을 적용 산정하여 차액 19백만 원의 세입 손실 초래

벼 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 부적정 (??시) - 경징계 1명

??시 일원이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으로 무인헬기 비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비행시 반드시 필요한 피아식별 장비(일명 트랜스폰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무인헬기 1대를 구입 하였으나 무인헬기 방제대상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결과 초래

하천점용료 면제 부적정 (??시) - 훈계 5명

??시 ??동 51-6 부지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테니스장으로 조성 후 “??시생활체육협의회”등과 위탁운영 협약 체결하면서 하천점용료를 관리부서인 ??과에 납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위 협회들로부터 하천점용료로 68백만원을 납부받지 않은 사실

경조사 특별휴가 등재 및 사용 부적정 (??시) - 경징계 1명, 훈계 1명

??시 ???는 본인 처의 의붓아버지 사망은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에도 같은 동 하급 직원에게 연가 조치를 요구하여 특별휴가(5일)를 상신하였으며 본인의 특별휴가(5일)가 잘 못 된 것임을 알고도 연가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사실

‘09년 4/4분기 공직기강 중점감찰사항으로 금품·향응수수 행위, 사생활 문란 및 도덕성·청렴성 위반 행위, 무단이석 등 근무태만 행위와 함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공직자의 직분을 망각한 채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발굴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을 발굴, 포상을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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