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ID 이용, 1천만건 불법대출 광고 전송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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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ID 이용, 1천만건 불법대출 광고 전송자 적발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10.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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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2009년 2월 19일부터 2009년 8월 28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 1천만여건을 전송한 백모씨(40세) 등 11명을 적발하여 2009년 10월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백모씨 등 11명은 “○○캐피탈입니다. 사업자/회사원/주부/대학생/당일 1000만원까지 승인 가능하십니다.” 등의 대출광고를 위해 명의도용한 인터넷 아이디 22개를 이용하였으며,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3만~9만여건, 7개월 동안에 걸쳐 총 1,020만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백모씨는 대출알선을 위해 이모씨 등 10명을 고용하여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전화 대출상담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대출중개가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진행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액 5%~16%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여 323명으로부터 2억1천만원 상당의 대출중개 불법수수료를 챙겼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자신들에게 대출을 문의하는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할 뿐 아니라, 대출금액 5%~16%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수수료에다 고금리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인터넷 www.spamcop.or.kr, 전화는 국번 없이 1336번)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8년 9월 14일부터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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