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도급수조례·규칙 전면 개정
상태바
광주시, 수도급수조례·규칙 전면 개정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10.28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뉴스와이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편의 위주로 전부 개정한 수도급수조례가 지난 21일 시의회 상임위(교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규칙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월15일 공포, 시행한다.

관련 규칙 개정은 납기경과에 따른 시민들의 가산금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부과 및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납기일 경과시에는 일률적으로 3%의 가산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개정해 납기일이 경과하더라도 당월 고지서로 다음달 납기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금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부과하는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한 건물에 1개의 수전으로 여러 업종이 사용하고 있거나, 같은 업종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요금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세대의 건물에 대한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무료)한 후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시엔 옥내 노후급수관에 대한 갱생 또는 교체공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 사용요금을 고지하는 전자적 고지제도도 도입했다.

이와함께, 원거리 자연마을 주민들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아 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수급자이거나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화재 및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사설 급수설비를 사용한 후 신고토록 하는 등 생활공감 및 민생편의 위주로 전면 개정했다.

보도자료 출처 :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뉴스와이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