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 효행장려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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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의원, 효행장려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11.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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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가정 실질지원 주요 내용... 교육비 감면·주택 우선공급 등 지원

부모를 부양하는 자손들에게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강운태 의원(사진·광주 남구)은 부모를 부양하는 자손들에게 교육비 감면과 취업 가점, 주택 우선 공급, 생활자금 장기저리 대부 지원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효행장려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현행 효행장려법은 효문화 확산과 효행자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3대가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가정에 한해 고교 및 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보조해 주고 국가 기관, 지자체 및 산하 기관의 취업 시험에 응시할 때 5%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건립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고, 사업 자금이나 학자금, 부모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도 무료 또는 할인해 주는 등 효행자에 대한 실질적이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효 문화를 보존·장려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520명(전체인구 대비 3.4%)에서 2009년 현재 519만2710명(전체인구 대비 10.7%)으로 7.3배(노인 인구 비중 3배 증가) 증가해 고령화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 인구는 1955년 16.7명에서 2009년 6.8명으로 오히려 60% 감소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29.9%로 급격히 증가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장기 주거 복지시설 또한 1956년 37개소에서 2007년에는 1498개소로 40배 이상 증가하면서 각종 의료비와 복지비 등이 늘어나고 있다.
 
강 의원은 "효행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개정안에 담아냄으로써 노인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정에서 흡수할 수 있다"며 "전통적 가치인 효사상이 더욱 성숙․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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