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강운태 의원(사진·광주 남구)은 부모를 부양하는 자손들에게 교육비 감면과 취업 가점, 주택 우선 공급, 생활자금 장기저리 대부 지원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효행장려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현행 효행장려법은 효문화 확산과 효행자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3대가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가정에 한해 고교 및 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보조해 주고 국가 기관, 지자체 및 산하 기관의 취업 시험에 응시할 때 5%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건립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고, 사업 자금이나 학자금, 부모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도 무료 또는 할인해 주는 등 효행자에 대한 실질적이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효 문화를 보존·장려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520명(전체인구 대비 3.4%)에서 2009년 현재 519만2710명(전체인구 대비 10.7%)으로 7.3배(노인 인구 비중 3배 증가) 증가해 고령화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 인구는 1955년 16.7명에서 2009년 6.8명으로 오히려 60% 감소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29.9%로 급격히 증가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장기 주거 복지시설 또한 1956년 37개소에서 2007년에는 1498개소로 40배 이상 증가하면서 각종 의료비와 복지비 등이 늘어나고 있다.
강 의원은 "효행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개정안에 담아냄으로써 노인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정에서 흡수할 수 있다"며 "전통적 가치인 효사상이 더욱 성숙․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