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이명박 후보 전과누락 법대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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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이명박 후보 전과누락 법대로 처리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2.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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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클린선대위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고발할 것" 중앙선관위에 경고

▲ 대통합민주신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전과사실이 누락된 서류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대통합민주신당은 3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중앙선관위 제출 서류에 전과사실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에 촉구했다.

통합신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후보자 등록시 중앙선관위 제출서류에 자산의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대검찰청 범죄조회 결과 이 후보자는 소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전과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클린선대위 이종걸 의원은 "이명박 후보자는 1996년 국회의원 선거, 2002년도 서울시장 선거시 선거공보물에 적극적으로 선전한 6.3사태 시위 전과사실을 이번 대선에는 선거전략 상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로 판단하고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와 보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학생 시위 전과사실이 선거 판세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러 뺐다는 것.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최근 한나라당에 보낸 공문에서 이명박 후보의 범죄경력(전과기록) 잘못 기재와 관련해 "이명박 후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통합신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불법 스티커 부착을 중앙선관위가 방관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통합신당 클린선대위는 "중앙선관위가 전과사실 고의누락사건에 대하여 조사도 없이 편향적으로 결정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위헌위법한 행동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후보는 전과사실을 누락한 선거공보에 수많은 선거운동원을 동원하여 불법 스티커를 부착했다"며 "이러한 스티커 부착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9항(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이명박 후보의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등의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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