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3일 '용산참사재발방지법'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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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3일 '용산참사재발방지법' 토론회 열어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11.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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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해 사법부의 가혹한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국회에서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정동영 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128호)에서 개발 손실 보전과 갈등 조정을 통한 '용산참사재발방지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 토론회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기초로 해 기조발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및 현장 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개발로 인한 피해자들, 특히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게 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상체계 마련 ▲재개발 관련 협의기구의 법제화 ▲강제철거에 대한 규제 장치 마련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개발 손실 보전 수단 마련 등 총체적인 개선안이 제안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원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정부는 아무런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데다가 특히, 지난 28일 확증도 없이 관련 철거민 구속자들에게 5년에서 6년의 중형을 구형한 사법부의 판결은 국민의 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해결을 위한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우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도시공학과)의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백승주 고려대 법학과 연구교수, 권정순(참여연대 실행위원) 변호사,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순서로 토론자 발표가 진행된다.

지난달 25일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토론회 뒤 관련 내용을 반영한 '인간'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지원 방안을 시스템화하는 '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른바 '용산 3법'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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