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 민원해결 위해 구치소까지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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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 민원해결 위해 구치소까지 찾아가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11.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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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자 직접 구치소까지 방문하여 해결해준 우체국 직원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남인천우체국에 근무하는 민정원 팀장.

민 팀장은 8월 초 B구치소에 수감 중인 C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C씨 본인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과 자동이체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동이체해지는 즉시 가능했으나 계좌거래내역을 보내줄 수는 없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요구자가 명의인인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민 팀장은 서신만으로는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과 대리인이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라는 답장을 보냈다. 그러자 B씨는 대리인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판에 필요한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5차례에 걸쳐 민원서신을 보내왔다.

민 팀장은 혹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절차가 있는지 유관기관에 질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은 끝에 결국 ‘찾아가는 서비스’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민정원 팀장은 9월 10일 11시 B구치소를 방문, C씨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거래내역서와 계좌잔고를 고객에게 보냈다.

“처음 방문한 구치소가 낯설고 두려움마저 느껴졌으나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다”는 민 팀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실시한 2009년도 3/4분기 민원처리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차지, 오는 12월 남궁 민 우정사업본부장으로부터 표창창을 받는다.

보도자료 출처 : 서울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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