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민위주 아파트제도개선 요구
상태바
광주시, 서민위주 아파트제도개선 요구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11.15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뉴스와이어)
광주시가 아파트 관리 등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중앙정부에 요구하며 친 서민 시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사업자의 사고발생시 임차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을 건의해 중앙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광주지역 대규모 매입임대사업체 P사의 부도로 700여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 대상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되기는 했지만(‘08.8.21개정) 아직도 현실성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제도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부도 매입임대 주택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것을 우려해 일부 임차인들은 주변시세보다 고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불가피한 실정을 고려해 임차인이 부도발생 임대주택 매입시 취·등록세 비과세 건의를 했지만, 이는 과세 형평성 등 비과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앞서 올 상반기에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사고발생으로 보증보험 재가입이 거부돼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재가입 불가의 경우도 보증사고로 간주해 보증금을 환급해 주도록 임대주택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경우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노후 승강기 교체는 주택법에서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선택 취득사항이 아니며, 승강기 등 기계설비는 최초 공동주택 매입금액에 포함돼 취득세가 부과된 사항이므로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한 바도 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저소득층 거주 영구임대아파트 10개단지 13,920가구가 있다. 시는 고유가 시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유류세 면세를 건의했다. 아울러 복도 창호를 설치하고 단열 보강공사 등 영구임대아파트에 129억5천만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공동주택 제도개선 노력 등 친서민 시책이 결실을 맺어 따뜻한 이웃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출처 :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뉴스와이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