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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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받았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2.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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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서의 도장을 이명박이 찍었다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자 검찰이 태도를 바꿔서 대기실에 가두고 수갑 채우고 조사 할일도 없는데 소환했다. 그래서 처음에 검찰의 협조요청을 받고 문서화하자고 제의했다. 미국같이 플리바겐(Plea Bargain: 유죄자백감형) 하자고 하니 검찰이 우린 그런 제도 없다. 그냥 믿어라고 했다."
김경준씨는 5일 검찰의 BBK 사건 수사발표 내용을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들이 자신을 충분히 변론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10층 접견실에서 김경준씨를 80분간 접견한 이회창 후보 쪽 법률지원단장 김정술 변호사는 "검찰은 김경준씨가 주가조작, BBK 실소유자에 대하여 자백했다고 발표했으나, 김씨는 그와 같은 추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조사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시인해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면계약서의 도장을 이명박이 찍었다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자 검찰이 태도를 바꿔서 대기실에 가두고 수갑 채우고 조사 할일도 없는데 소환했다. 그래서 처음에 검찰의 협조요청을 받고 문서화하자고 제의했다. 미국같이 플리바겐(Plea Bargain: 유죄자백감형) 하자고 하니 검찰이 우린 그런 제도 없다. 그냥 믿어라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경준씨는 <시사IN>에 보도된 검찰의 '형량 거래 의혹' 메모지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메모에 적힌 바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처음에는 영상녹화장치가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제3차 피의자 신문 때부터는 고장이 났다면서 검사실에서 단둘이 앉아서 조사를 받았으며 검사실에는 영상녹화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이 모든 조사 과정에 입회한 것이 아니라, 처음 1, 2회 조사 때 박수종 변호사가 입회하였으나 제3차 조서부터는 변호인 없이 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정할 때만 오재원 변호사가 입회하여 수정할 내용을 봐주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김경준씨의 진술은 모든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변호인 입회 아래 모든 조서를 작성했다는 검찰의 발표 내용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회창 후보 캠프는 "김경준씨가 변호인들로부터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 자신을 충분히 변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접견한 김정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는 6일 오전 4시(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셔프라자 호텔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정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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