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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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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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20세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년 6.9 개정·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 시행령, 시행규칙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주요내용】

·(열람명령 결정권자)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인터넷 열람 선고
·(열람대상 범죄) ①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및 ②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서 재범 우려자등
·(열람정보)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범죄요지
·(열람기간) ① (징역 3년 이하) 5년간, ② (징역 3년 초과) 10년간
·(열람권자) 만 20세이상(민법 제4조에 의한 성년)
·(열람방법)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인인증을 받고,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후 열람
·(정보악용방지) 열람정보의 출판, 유포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을 위해 열람전용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중이며 내달초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거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열람대상 성범죄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편고지제도)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출소이후 지역에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해당지역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이다.

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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