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사회봉사 신청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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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사회봉사 신청 마감 임박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11.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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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지난 9. 26.‘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 이후, 약 4천여 명이 사회봉사를 신청, 이들 중 허가 결정된 2,500여 명에 대하여 11. 10.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집행을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중 경제적 형편으로 벌금을 납부하기 힘든 서민들을 교도소에 감금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법무부의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다.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벌금납부통지서에 사회봉사 안내 문구를 포함시켜 벌금미납 서민들이 사회봉사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특례법 시행 전 3년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명수배자는 23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봉사의 혜택을 받는 지명수배자는 2,015명으로, 0.8%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시행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각 검찰청에서는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사회봉사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이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귀가 조치되어 법원의 사회봉사허가 결정 시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법 시행일(9. 26.)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11.24.(화)에 사회봉사 신청기간이 만료되므로 위 기간 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는 주로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작업, 무료세탁·무료빨래방·무료청소방 운영, 농촌일손 돕기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 실시되고 있어 사회봉사대상자들은 벌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제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벌금을 납부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 벌금형 확정자와 봉사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경제적·정신적 만족을 주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수용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보도자료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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