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도 공항 귀빈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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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도 공항 귀빈실 이용 가능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11.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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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오는 12월 1일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 ‘09.11 현재 182명)가 공항을 이용할 때에는 귀빈실 및 귀빈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항 귀빈실은 주요 귀빈들이 비행기 탑승 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의전 공간으로, 현행 주요 이용대상자는 3부 요인, 장·차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이다.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공항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공항에 가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된다. 자동 출입국심사 등록을 할 경우 수속시간을 단축(30분)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공항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중국 등에서도 문화예술계 인사를 귀빈의 범위에 포함시킨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조치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문화국가로서의 국격을 드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취임 이래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극,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우리 문화예술계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키워온 결과이다. 이번 조치도 유장관이 직접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에는 노동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09년 500개)하기로 했고, 문화예술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 중이다.

보도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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