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공·항만의 화물 적체로 인한 수출화물의 선적 및 원자재의 공급 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특별통관 지원대책으로는, 관세청 및 주요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파업으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이 끝날 때까지 자동
연장해주기로 했다.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운송이 정상화 될 때까지 연장해주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 시 당일 처리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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