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고의적 병역기피자들에 다시 한번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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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고의적 병역기피자들에 다시 한번 칼날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11.2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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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병역법개정안 국방위 통화... 복수국적 및 원정출산 사실상 차단

▲ 한나라당 홍준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원정출산이나 복수 국적으로 인한 병역형평성 논란이 크게 잦아들 것으로 기대된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고의적 병역 기피자들에게 다시 한번 칼을 뽑아 들었다.

홍 의원이 지난 10월 12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본회의 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병역면제 연령을 높여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한 병역 의무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돼 병역의 의무가 더욱 강화됐다. 이로써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유학이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해 군복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들은 제도적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법무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복수 국적 허용 방침에 따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정출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모래시계 검사'로 잘 알려진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복수 국
적 남성들에 대해서도 병역 의무를 38세까지 부과했다. 이에 따라 원정출산이나 복수 국적으로 인한 병역형평성 논란이 크게 잦아들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2005년 5월 이른바 '홍준표 법'이라 불리는 '국적법'을 발의해 당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자주 시도됐던 사회지도층의 원정출산을 뿌리뽑은 적이 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홍 의원은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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