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YP 전속계약서 표준 약관표지 사용 허락
상태바
공정위 JYP 전속계약서 표준 약관표지 사용 허락
  • 이지연 기자
  • 승인 2009.11.28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표지고시 적용사례 적극 발굴 등 다목적 활용!

▲ 2PM 등이 소속되어 있는 JYP 홈페이지 캡처.
ⓒ 데일리중앙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공정위')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공정위 표준약관 취지에 부합하는 'JYP 전속계약서(안)'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YP는 지난 7월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의사를 밝히면서, 11월초 구체적인 추가(보충) 문구검토 및 표준약관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공정위는 JYP 전속계약서(안)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지난 10월 15일 제정·시행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이하 표지고시) 기준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JYP 전속계약서 주요 내용은,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슬라이딩 시스템) 채용 등이다.

원래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가 표지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JYP 건은 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정밀 검토한 것이다.

또한, 표지고시 제정·시행(10월 15일) 이후 표지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표지고시 적용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번 JYP 건을 계기로 가수부문에서도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로 파악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정위가 추진한 연예인약관 개선작업은 다소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준전속계약서 보급 이후 연예인들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예기획사들도 공정계약 체결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되는 등 공정거래질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현재 소재파악 가능한 연예기획사들에게 표준전속계약서와 30대 연예기획사 시정내역을 참고하여 기존의 불공정계약내용을 자진 시정하여 그 이행결과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 중이다.

아울러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실태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