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소속사, 의류업체 상대 3억 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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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소속사, 의류업체 상대 3억 원 손배 소송
  • 한소영 기자
  • 승인 2009.12.01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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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무단 사용 '퍼블리시티권' 참해 소송... 팬들 관심 집중

▲ '문화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서태지씨.
ⓒ 데일리중앙
가수 서태지씨의 소속사가 의류업체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수 서태지씨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가 "서씨 캐릭터를 티셔츠 인쇄물로 무단 사용한 데 따른 손해액 3억 원을 배상하라"며, 국내 의류업체 B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서태지컴퍼니는 "B사는 서씨 캐릭터를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소장에는 "B사는 서씨가 노래한 '컴백홈', '필승' 등으로 활동하던 당시 모습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제작해 티셔츠에 새긴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며, "이로 인해 서태지컴퍼니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떨어져 이미지가 실추되고 손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측은 1일  서태지 공식 홈페이지에 '의류업체 B사와의 소송과 관련한 서태지컴퍼니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서태지컴퍼니는, "티셔츠 제작 업체인 B사는 지난 7월부터 서태지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 재가공하여 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를 했다."며, "서태지컴퍼니는 B사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임을 고지 및 판매중지, 정중한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태지컴퍼니 측은 "하지만, B사는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B사 측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어 제작 및 판매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또한, "이번 소송은 서태지씨 개인 및 전체 아티스트 및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이 너무나 쉽게 침해되고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소송"이라며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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