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안 유류오염사고 특별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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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안 유류오염사고 특별지원대책 시행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7.12.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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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3일 충남 태안지역 해상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특별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먼저 각 세관 통관책임자를 팀장으로 모두 190여 명으로 대책팀을 구성해 외국 방제장비 및 구호물품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체제를 구축, 현지 피해복구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할지역별 해양수산청, 방제장비 수입업체, 관세사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마련해 입항에서 하역, 반출까지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최우선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재난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해 1년 범위 안에서 6회까지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방제장비와 외국 구호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방제포 5000매와 서울세관 직원 30명을 사고현장인 태안 현지에 긴급지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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