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34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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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348명 명단 공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09.1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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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9년도 지방세(시세)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348명의 명단을 14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61명 2280억 , 법인 687명 3187억 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5467억 원이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 원 이상의 체납자가 해당(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되며 서울시는 그동안 3월 1일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 사실조사 후 4월 24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12월9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상자를 선정 실시하는 것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등 133명이 33억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주요 명단공개 대상자로는 법인의 경우 전 ○○○○그룹의 주○○ 회장이 주주로 있던 ○○○개발로 체납액이 94억 원, 점프○○○○○, 청량리○○○○ 등이 있고 개인은 서울시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47세, 유통업)으로 체납액이 39억 원, 전 ○○○그룹 최○○ 회장, 전 ○○그룹 나○○ 회장 등이다.

한편, 서울시의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도에 이어 네 번째로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214명이며 체납액은 653억 원이다.

법인의 경우 쇼핑물 시행사인 (주)바○○ 등 133명 431억 원, 개인의 경우 전 대기업임원출신 최○○ 등 81명 222억 원이고, 이들 체납은 1인당 평균 3억5백만 원이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이외에도 체납액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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