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쪽 "한겨레 언론중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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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쪽 "한겨레 언론중재위 제소"
  • 김영학 기자
  • 승인 2007.06.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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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차명 부동산 거래 의혹 정치권으로 확산 조짐

이 전 시장의 차명 부동산 거래 및 땅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땅투기 및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보도한 <한겨레>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14일치 1면 머릿기사로 '이명박, 옥천땅·양재동 건물 '이상한 부동산 거래''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는 이 전 시장이 1982년 충북 옥천군 임야 37만5000여 평을 처남 김재정(58)씨한테 넘기고, 서울 양재동의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땅과 빌딩도 94년 김씨와 이 후보의 친형인 상은(74)씨가 공동으로 설립한 대부기공㈜(현 ㈜다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이명박 전 시장이 77년 매입한 옥천 땅은 박정희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후보자 가운데 한 군데로 꼽혔던 옥천군 동이면과 접경지역에 있다"며 당시 이 전 시장의 땅 매입이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 쪽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뿌리고 "이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오보"라며 "금명간 한겨레신문의 오보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와 더불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겨레신문의 오보를 근거로 허위 사실을 적시, 공공연히 유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고도 했다. <한겨레>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셈이다.

이 전 시장 쪽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1977년 12월인데 반해, 박정희 정부가 임시수도계획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시점은 1977년 2월 10일이고, 그해 6월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후보지도 이명박 후보가 매입한 땅은 충북 옥천에서 멀리 떨어진 충남 공주일원이고, 당시 옥천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곳이라 땅 투기가 목적이라면 굳이 옥천 땅을 살 이유가 없다"며 "이 후보가 당시 개발 정보를 사전 입수해 땅 투기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대변인은 또 <한겨레>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을 위해 이 전 시장이 당시 농협으로부터 150만원 안팎을 대출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농협의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은 해당 임야에 입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특히 이 후보는 농협으로부터 단 1원도 대출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시장의 차명 부동산 거래 및 땅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김영학 기자 ky1974@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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