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래 의원, 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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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 의원, 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1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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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중앙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조진래(사진·의령·함안·합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는 4년 간(2005년~2008년) 총 15만4879건으로 연평균 3만9000건에 이른다. 특히 농촌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3만6000여 건으로 비교적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 이민자' 통계 현황을 보면 09년 8월 기준으로 총 12만5673명의 결혼 이민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88%, 11만483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이 가운데 경남 지역에는 총 7568명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고, 김해 1011명, 창원 785명, 마산 773명, 진주 763명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경남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국내 사회는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이주 등으로 인한 노동력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단일민족·순혈주의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정보 제공이나 가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법제화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개발·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조진래·이윤성·김혜성·안홍준·원희룡·조윤선·신상진·유성엽·김성태·강기갑·허태열·이해봉·정영희·김영진·신성범·서상기·신학용·이한성·이명수·홍정욱 의원 등 20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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