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보라미 의원에 대한 부당 수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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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이보라미 의원에 대한 부당 수사 중단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12.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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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7일 전남 영암경찰서가 영암군의회 이보라미 민노당 의원에 대해 부당한 수사를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 의원에 대한 부당 수사를 당장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지난 7일 영암경찰서는 영암군의회 사무과에 이보라미 의원의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권한'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민주노총 영암군 지부 사무실 마련을 위해 관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부탁한 것이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 나아가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대불 산업단지가 성장해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민주노총 지부 사무실을 비롯해 노동단체의 사무와 노동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영암군의 중요한 현안이었다"며 "중요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영암군에 노동자 문화회관을 건립 할 것을 요구했고, 영암군은 문화회관 건립 전까지 지역 내 다른 곳을 임시 임차해 노동자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청과 협의해 지역 현안을 해결을 위해 관계자를 만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민주노총 지부사무실 입주와 관련 특혜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보라미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당장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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