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철·정윤재씨 의혹보도 문화일보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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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호철·정윤재씨 의혹보도 문화일보에 철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12.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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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3월 26일 '이호철·정윤재씨도 돈 받았다' 제목의 기사와 3월 27일 관련 후속 기사를 실은 <문화일보>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했다.

이호철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정윤재씨는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민사 14부)은 이호철·정윤재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문화일보 측에서 이호철·정윤재씨에게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문을 문화일보 1면에 게재하라"고 1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일보 제목 및 본문에 표현된 문구 등에 비춰 보면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서는 먼저 기사 제목에 의해 원고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 본문을 읽어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원고들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계좌추적 등 이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금품을 수수한 점에 관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문화일보는 허위의 사실인 각 기사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 등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철·정윤재씨 쪽 조동환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애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전 까지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검찰의 무차별적 실시간 브리핑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에도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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