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한나라당 '특검법' 표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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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한나라당 '특검법' 표대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2.1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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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특검법' 대 '김경준특검법' 오늘 본회의서 표결

▲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7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각자 제출한 'BBK 특검법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BBK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이 정치권의 새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BBK 특검법안을 놓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통합신당이 제출한 이른바 '이명박특검법'과 한나라당의 '김경준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맞붙는 형국이다.

통합신당은 '이명박특검법'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이 특검법의 법사위 심사에 응하지 않자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김경준특검법')을 낼 예정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신당은 지금까지 법사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심사기일을 연장해서라도 철저히 심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독소조항을 걸러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재성 통합신당 원내대변인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수정안과 한나라당 수정안을 놓고 국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으면 된다"며 법사위 심사없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한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신당이 이명박 후보의 광범위한 의혹에 대한 '이명박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한나라당은 '김경준 특검'을 통해 이 후보 연루 의혹이 있다면 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주체에 대해서도 두 당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통합신당은 대법원장이, 한나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간 역시 통합신당은 30일 조사 뒤 10일 연장 가능, 한나라당은 20일 조사 뒤 10일 연장 가능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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