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비자 발급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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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비자 발급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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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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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의료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환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09.12.18.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올해 4월 러시아인 환자가 청심국제병원에 진료받기 위해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영어가 서툴러 입국이 거부됐다가 국내 병원 관계자가 공항에 사정을 설명하고 나서야 입국 할 수 있었다.

외국인 환자 대부분은 장기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발견됐을 때 한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게 쉽지 않아 본국에 갔다가 재입국하기도 한다.

올해 5월 의료용 전문비자를 도입했으나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나라에 대해 비자발급이 매우 까다롭고, 5~8월 발급된 장기비자는 43건, 단기비자는 483건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이 비자문제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사실 관계

러시아인 환자의 입국 시 문제 지적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하여 시행한 것은 ‘09. 5. 11부터이며,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러시아 환자의 사례는 이보다 앞선 4월이기 때문에 당시 입국 시 발생한 문제를 의료비자와 연관시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러시아인 환자는 의료비자 없이도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입국 설명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비자제도의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장기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있고, 비자를 연장하는 게 쉽지 않아 본국에 갔다가 재입국하기도 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40개 국가 국민은 관광비자 만으로도 최대 90일까지는 입국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환자가 체류기간 90일 이내에 치료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따라 90일에서 1년의 의료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보장하고자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고, 가족이 간호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동반 가족에게도 동일한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단기비자로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보증 없이도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으며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의 비자연장이 쉽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의료비자 발급 실적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하였듯이 외국인 환자의 대부분이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자 발급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의료비자 발급 대상 국가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료비자 발급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11월말까지 발급 건수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중국(209건), 러시아(356건), 몽골(655건) 등을 중심으로 1,327건에 달합니다.

□ 결론

법무부는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사와 같이 비자제도가 외국인 환자의 입국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은 오해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의료비자가 불법체류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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