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그럼 법사위 없애야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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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그럼 법사위 없애야 되겠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12.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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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상정 불발에 불만... "법사위원장, 악의적 직무유기"

한나라당이 국회 법사위 폐지를 거론하고 나섰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부수법안을 제때 상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법사위 상황을 보고했다. 형식은 보고지만 내용은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에 대한 불만과 성토로 채워졌다.

장 의원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국회이고, 예산부수법안을 다루는 국회"라며 "그런데 법사위는 야당이 예산투쟁과 결부시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부수법안 20여 개에 대해서 상정조차 해주질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예산국회에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유선호 위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이어 "그래서 부득이 한나라당 의원 연명으로 예산부수법안 상정 요구서를 어제 내고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예산부수법안 상정 처리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방망이를 쥔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해주지 않아 어제 오후 늦게까지 싸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늘도 한나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예산부수법안 상정 처리를 위한 법사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법사위를 열려고 한다"며 "만약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저라도 법사위위원장 석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안 원내대표가 "법사위가 이렇게 하면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가 없고, 또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 1년이 늦어진다"며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정략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을 상정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악의적인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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