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성매매 가수 ㅈ씨, 검찰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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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성매매 가수 ㅈ씨, 검찰에 불구속 송치
  • 김기동 기자
  • 승인 2009.12.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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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MBC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집 나온 10대 소녀를 유인해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ㅈ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홰 온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29일 "오늘 오전 가수 A(ㅈ)씨 성매매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ㅈ씨는 지난 2월 서울 숙소에서 40만~80만원을 주고 10대 가출소녀 ㅂ(14)양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IT업체 대표 ㄴ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ㄴ씨는 지난 1월 부천의 한 모텔에서 50만원씩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ㅂ양과 성매매를 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아 온 모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서는 ㅂ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행적 조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는 수사 대상에 올라 조사 중인 성매수 혐의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난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ㅂ양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수사 대상에 올린 200여 명 가운데 정황이 드러난 100여 명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소환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1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기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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