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자유투표 전자표결에서 재석 198명, 찬성 19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의 법률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고쳤다.
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 속에서도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던 데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등 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주효한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문방위 소속인 조 의원과 이 의원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의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 및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조 의원이 맡았던 것.
조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규정을 준수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는 지역민 모두가 합심하여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