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의원, '다문화 통합 기본법' 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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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의원, '다문화 통합 기본법' 제정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12.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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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문화 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은 29일, 21세기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제정 발의했다. 국회의원 34명이 서명했다.

이 법률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언어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면서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다문화 정책의 실무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 재단을 설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보호시설과 다문화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문화 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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