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여권 재발급 수수료가 크게 내린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 하에서는 여권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시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발급 수수료도 신규발급시와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이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돼 신규발급 수수료(4만원/3만5000원)보다 적은 2만5000원의 수수료로써 기존 여권에 남아 있는 기간만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여권 재발급 사유에는 여권 분실, 여권 훼손, 개명,·여권사진 교체 등 여권 수록정보 변경과 여권 사증란 부족이 있다"며 "여권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신청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여권사무기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