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올해 6개월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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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올해 6개월 이내로 단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7.12.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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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특허분쟁 해결기간이 두 배 이상 빨라진다. 이로써 특허분쟁 당사자들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에 14개월 걸리던 특허심판처리기간이 4년 만에 절반 이하인 6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특허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일본의 7~8개월(2006년 기준)보다 빠른 수치이며 그간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미국의 6개월과 같은 수치여서, 우리나라가 특허심판처리기간에 있어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처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특허청은 2005년 49명이던 심판관 정원을 2006년에는 79명, 2007년는 99명으로 늘려 2년 만에 심판인력을 2배 이상 보강했다.

또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장애가 되는 각종 프로세스 및 제도를 효율화했다.

특히 지루한 서면공방 대신, 양 당사자를 참석시켜 쟁점을 빨리 정리하는 집중심리 프로세스를 지난해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당사자계 심판 전체로 확대했다. 이로써 심판의 신속성은 물론 정확성까지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일부러 심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심판 지정기간의 불필요한 연장 제한조치와 우선심판대상을 보다 확대한 것도 주효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처리기간 단축으로 분쟁이 조기 해별이 가능해져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명식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계 최고수준인 6개월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심판품질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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